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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교보생명이 영세 사업자 대상 ‘5인 미만 단체보험’ 2개 상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은 5인 미만 단체보험인 관련,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서비스이다.
교보생명은 당시 서비스 승인을 받은 ‘(무)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과 ‘(무)교보단체보장보험’을 실제 상품화했다.
주요 내용은 내용은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다. 기존에 단체보험 가입인원은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에 따라 5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재해사고와 산업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보험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해사망, 재해장해와 산업재해사망, 재해입원·수술, 골절치료를 보장하고, 특약을 통해 교통·산업재해, 재해상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에도 대비할 수 있다.
긴급하게 기업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립액 인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 재정이 악화될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완납해 직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을, 단체별 니즈에 맞는 특약 선택으로 재해골절·입원·수술, 교통·산업재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외에 교보생명 자원을 활용한 ‘법률·노무 이슈 해결 지원서비스’, ‘업종별 특화 교육서비스’, 근로자 대상 ‘단체헬스케어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지원받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한 번에 여러 명이 가입할 수 있어 고객 호응이 높았으나 인원 제약 탓에 소규모 사업장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며 “그동안 단체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산재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원의 복리 후생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