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이 장례식장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군청 복지과와 보건소, 의성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역 내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12곳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방역물품 비치, 일 2회 이상 표면소독·시설 환기, (장례식장) 빈소당 4m2 내 1명 인원제한 여부 등을 살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손해배상청구, 가중처벌, 운영중단 등)과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이하, 개인 10만원 이하)가 부과됨을 관리자에게 고지했다.
이후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이용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조문객간 거리두기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선 선제적인 방역과 이용자들 스스로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 내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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