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교육지원청은 지제·세교지구 학교 설립부터 해야
[뉴스투데이/평택=김충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설립이 평택교육지원청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조합 측이 시행대행사 측에 매각한 학교용지를 원상회복해야 학교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조합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이 시행대행사 측에 매각한 용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학교설립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택교육지원청이 일단 시행대행사와 협의해 학교용지를 매입, 신속하게 학교를 건립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는 게 조합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15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에 학교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에 공사 중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조합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이하 대행사)에 매각되면서 평택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법 조문에 따라 평택시에 요청 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근거로제시한 대법원 2015다256312, 2016.12.15 "포항 개발지구내 학교용지 매매대금 반환의 소" 판례는 다음과 같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법 제63조의 본문에 따라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고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다만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된다.
따라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상'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학교용지의 취득대금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토지가격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원가를 더한 금액, 즉 조성원가로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 는 판례이다.
이는 평택시에서 지제역 환승센터 부지에 대하여 조성원가로 구매의사를 밝히며 불응 시 공사중지를 하겠다는 통첩에 조성원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교육청이 인지하고 똑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법원의 판례를 확대해석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었다는 등의 이유를 말하며 오로지 조합과의 계약만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평택시에 공사중지 협조요청을 한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 조합에서는 지난 2월 22일 평택시, 교육청, 대행사, 조합이 참석한 학교용지매입관련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 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당사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당해 토지 매매계약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및 경비의 부담)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고, 매도인은 시대행사로 하고 매수인은 교육청, 시행자는 조합으로 하여 3자 간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분양계약자의 입주 후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용지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약 180일의 일정이 필요하여 개교일정을 맞출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매입방안 마련은 커녕 남 탓만 하며 불통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제·세교 도시개발조합은 2000년 초반 개발계획 수립이후 약15년이 지난 후에야 도시개발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인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지난 2018년 개발사업에 착수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인가에 따라 당시 계획되어 있던 체비지 19필지(학교용지포함)를 대행사에게 입찰절차 등을 거쳐 매각하였고 이는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4항과 평택시가 조합설립 시 인가해준 조합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대행사는 주장하였다.
또한 "학교용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으로 교육청에서 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며 지제역 더샾 센트럴 시티 입주민들과 영신지구 현대아파트 입주민의 숙원인 (가칭)지제초등학교의 개교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교육청과 공문을 주고 받았으며 부지매입 절차를 의논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교육청은 학교용지가 대행사의 소유임을 사전 인지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토지소유권이 시행사인 조합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령을 확대해석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평택시에 신청하는 등 해결방안은 커녕 '책임전가식 탁상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아울러 대행사 관계자는 "불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아닌 사업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 대물변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며 작년부터 교육청에 매각의사도 먼저 밝히는 등 개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면서 "해당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은 도시개발법 취지와 전국사례 등을 참고하고 입주민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을 펼쳐 조속한 매입 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시일이 급박해 진 것이며 현재 평택시에 학교용지특별법 위반으로 공사중지 협조요청을 한 상태로 최대한 개교일을 맞춰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용죽지구 학교용지가 시대행사에게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필히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의 랜드마크로 발전하고픈 조합원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조합원간의 이해 충돌로 사업의 진행이 무척 느린 편이다. 공사에 관계하는 토목 회사 관계자는 '사업이 약 80% 이상 진행되었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현재 40%정도 밖에 못하고 있다' 면서 '지연손해 배상금은 당연히 계약자인 조합에게 청구할 것' 이라고 하였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할 조합원들이 지하차도 연장 경비와 환승센터 조성원가 공급,그리고 지연손해 배상금지급 발생 가능성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급박한 시기에 지제·세교 도시개발 조합원 일부가 20일 조합장 해임안이 포함된 안건 등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 하였으나 조합집행부가 법원에 신청한 "총회금지가처분" 이 받아드려져 임시총회 소집은 어렵게 된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합심하고 단결해서 대응해도 충분치 않을텐데 서로가 반목하며 조합의 분열된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지제·세교 도시개발 조합원 뿐만 아니라 평택시 발전에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본다.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평택시민 홍 모씨는 "평택시와 교육청은 도시개발법과 학교용지 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학교용지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 만이 아닌 용죽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학교용지 중 중학교 부지가 시행사가 시대행사에게 체비지로 매각하여 시대행사 소유로 있음을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면 결과에 불복하는 측에서 소송으로 갈 것이고 그러다보면 학교설립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주민과 취학 아동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교육청과 평택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통감하고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결과를 만들어가는 행정을 펴가야한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