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온라인 커뮤니티 악의적인 조롱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15일 LH에 따르면 지난 9일 게재된 게시글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게시 이후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며 공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고,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한 바 있다.
게시물 내용과 달리 LH는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사장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투기의혹에 대한 임직원 명의 대국민 사과, 빈틈없는 자체조사, 책임자 징계와 수사의뢰, 재발방지 대책 등을 즉각 논의 및 실행 중이다.
아울러, 부사장 등 경영진과 수차례 서신과 담화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할 것과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비위행위를 일벌백계하고 강력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LH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