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3.12 19:35 ㅣ 수정 : 2021.03.12 19:35
검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잘못…주주 손실" / 삼성 변호인 "주주가치 높이는 합법적인 경영 활동" / PPT 자료·공판기일 놓고도 티격태격…재판부 중재 / 공판은 5월까지 격주, 6월부터 매주 진행…25일 첫 공판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5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적인 합병 및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삼성 변호인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적법한 회계처리였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11명은 나오지 않았다.
■ 검찰 "제일모직 고평가, 삼성물산 저평가…불법합병·회계부정에 주주들 잠재적 손해 발생"
먼저 검찰 측은 1시간이 넘는 분량의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PPT)을 준비해 공소 요지 및 근거를 설명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 요지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사실 은폐 △허위사실 유포 △불법로비 및 불법거래행위 △불법 시세조종이다.
검찰은 첫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과 그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합병,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 부회장이 순환출자 규제 등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에 놓이자 승계계획안 일명 ‘프로젝트G’라는 문건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잘못 책정돼 주주들에게 잠재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강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합작 계약의 약정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제일모직의 주가가 고평가 됐고 이로인해 선정된 합병비율(1대0.35)는 결국 주주에게 손해라고 봤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시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로,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수준에 따라 가치 평가가 달라졌다”며 “당시 바이오젠이 갖고있던 52%의 주주총회 의결 가중요건, 이사회 동수 구성권, 대표 선임 동의권, 주요 경영활동 사전 동의권과 콜옵션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처럼 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합병 무렵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상황에 놓이자 그제야 지배력 공시를 변경한 것은 외부감사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2014년 삼성바이오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2015년 회계 처리 변경 과정에서는 에피스 가치를 4조5000억원 과대 계상해 회계를 분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병 과정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만 높이는 처사일 뿐 주주들의 이득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를 회계부정을 저질러 사실을 은폐하고 투자자들에게 거짓정보를 유포하며 중요정보를 숨기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 이 부회장 측, "삼성물산 합병은 결과적으로 주주 이익, 삼바 콜옵션·지배력 공시 모두 적법"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정은 지배구조 안정 및 경영권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합법적 경영활동’이다”며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수차례 강조한 제일모직의 고평가도 아니고 삼성물산의 저평가도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제일모직 주가 상승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바이오라는 신흥사업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현재 시가총액이 50조원이고 이는 현대차와 비슷한 시총이다. 이 중 제일모직이 가진 지분가치만 해도 20조원이다”며 주가 고평가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평가로 인해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이 합병 발표 전에 제일모직을 4600억원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왜 기관에서 사들였겠냐”고 반문했다.
삼성물산의 주가 저평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변호인단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3350억원 매도한 것도 저평가가 아니었다는 근거 중 하나”라며 “오히려 당시 건설경기 하락으로 대형건설사들도 순자산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았으나 삼성물산은 다른 건설사들과 비교하면 고평가된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4회계연도 콜옵션 공시와 2015회계연도 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가 모두 적법하다”며 검찰의 주장에 고개를 저었다.
변호인단은 “삼바는 2015년 이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8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단독 지배했고 이사진도 대표이사를 포함해 5명 중 4명을 삼바가 선임했다”며 “공동 출자자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지배력은 2015년 말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급등하면서 변경됐고 이를 반영해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 검찰과 삼성의 날 선 공방…본 재판은 언제?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측과 삼성 변호인 측의 수차례 마찰이 있었다. 특히 검찰은 변호인 측 PPT 자료에 검찰 수사자료와 언론보도 기사가 첨부돼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해 설명할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언론 기사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증거로 신청한 자료 상당 부분까지 현출하며 논리를 전개하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견 개진의 한 방식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재판부가 나서 변호인 측에 “최대한 해당 부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중재했다.
공판기일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주 2회를, 변호인은 격주 1회를 요구했고,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취합해 “5월까지 격주로 진행하되 6월부터 매주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