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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또 다른 사법리스크 시작, ‘부당합병·분식회계’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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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3.11 15:39 ㅣ 수정 : 2021.03.11 15:39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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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첫 준비기일 이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 형사합의 25-2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서관 4층 제417호 대법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개최한다.

   

앞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증선위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계속해서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어진 재판, 삼성전자 사법리스크 더욱 드리워져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재판도 2017년 이후 5년만인 지난 1월 종료됐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 의혹 재판은 그 내용이 더 복잡하고 아직 준비기일에 불과해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기간의 사법리스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로 면회가 일주일에 1회, 10분으로 제한되면서 변호인단만 면허가 허용돼, 삼성 경영진들과의 만남을 통한 옥중 경영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삼성의 성장동력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의 신사업으로 꼽은 5G·인공지능(AI)·로봇·전장사업 등 적극적인 투자와 M&A(인수합병)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정농단 재판도)햇수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경영권 승계 재판 역시 비슷하거나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 부회장이 영어의 몸이 된 상태라 경영 삼성에 끼치는 사법리스크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회계 조작 고의성" vs 삼성 변호인 측 "국제회계기준 대로 했을 뿐"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합병 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된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부정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진행된 첫 준비기일 재판에서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공소사실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삼성물산 합병은)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달성 등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도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법원 역시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영권 승계 재판 마지막 준비기일, 어떤 내용 다루게 될까?

 

이 밖에도 삼성 변호인 측은 136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공소장에 많은 행위가 나열되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178조 등을 적용해서 범죄사실을 구성한 방식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지난 첫 준비기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검찰 측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행위 별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각 호별로 특정돼야 하는 데, 한꺼번에 돼 있어 판단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계 관계자들은 이날 진행될 2차 준비기일에서는 공소사실 구체화 및 삼성 변호인단과 검찰 측 의견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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