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최신원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시킬 것”
기업 펀더멘탈과 무관한 사건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8일 SKC에 대해 최신원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은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하다며 거래정지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안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SKC의 거래 정지는 2015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으로 SKC 현재와 미래의 사업운영, 재무구조 등 펀더멘털과 미래 성장에는 영향이 없다”며 “다만, 오너 친족 경영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변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안나 연구원은 “회사 측은 아직 구상단계지만, 3월 중에 이사회 결의 통해 방침 구체화한다고 언급했다”며 “기본구상은 사외이사 비율을 2/3까지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사회 내 현재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가 있다”며 “내부거래위원회 신설해 모든 분들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하고, 또한 인사위원회 설치해 구체적으로는 CEO, 주요 임원들에 대한 선임 및 해임을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재무적 리스크 관리 기능에서 안전환경, 컴플 이슈까지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SKC는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기소설 관련 조회공시로 인해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최 전 회장이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라며 “SKC에는 자회사 SK텔레시스에 세 차례에 걸쳐 936억원의 유상증자를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고문 채용, 빌라 무상 사용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텔레시스 유상증자는 2015년까지 발생했다. 텔레시스 이미 정상 가동 중으로 밸류에 문제가 없다”며 “고문 채용 및 빌라 사용은 이미 다 비용 처리했다. 비용 처리는 2017년까지 발생했으며, 지금 재무제표 영향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거래정지의 기간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매매거래정지는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사항 발생 시 심사를 위해 일정기간 주식매매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매매정지는 검찰 기소에 따른 절차적 조치 밟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심사의 경우 15영업일. 이후 15영업일 연장할 수 있다”며 “다만, 심사기간 중 거래소에 최대한 협조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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