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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최신원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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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수 기자
입력 : 2021.03.08 16:58 ㅣ 수정 : 2021.03.08 16:58

기업 펀더멘탈과 무관한 사건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8일 SKC에 대해 최신원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은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하다며 거래정지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안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SKC의 거래 정지는 2015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으로 SKC 현재와 미래의 사업운영, 재무구조 등 펀더멘털과 미래 성장에는 영향이 없다”며 “다만, 오너 친족 경영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변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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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연구원은 “회사 측은 아직 구상단계지만, 3월 중에 이사회 결의 통해 방침 구체화한다고 언급했다”며 “기본구상은 사외이사 비율을 2/3까지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사회 내 현재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가 있다”며 “내부거래위원회 신설해 모든 분들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하고, 또한 인사위원회 설치해 구체적으로는 CEO, 주요 임원들에 대한 선임 및 해임을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재무적 리스크 관리 기능에서 안전환경, 컴플 이슈까지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SKC는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기소설 관련 조회공시로 인해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최 전 회장이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라며 “SKC에는 자회사 SK텔레시스에 세 차례에 걸쳐 936억원의 유상증자를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고문 채용, 빌라 무상 사용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텔레시스 유상증자는 2015년까지 발생했다. 텔레시스 이미 정상 가동 중으로 밸류에 문제가 없다”며 “고문 채용 및 빌라 사용은 이미 다 비용 처리했다. 비용 처리는 2017년까지 발생했으며, 지금 재무제표 영향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거래정지의 기간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매매거래정지는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사항 발생 시 심사를 위해 일정기간 주식매매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매매정지는 검찰 기소에 따른 절차적 조치 밟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심사의 경우 15영업일. 이후 15영업일 연장할 수 있다”며 “다만, 심사기간 중 거래소에 최대한 협조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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