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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자무역서비스(EDI)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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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입력 : 2021.03.02 16:39 ㅣ 수정 : 2021.03.02 16:39

이벤트 기간 내 신규 약정 시 기본료 2만원, 전송료 3개월간 면제

[뉴스투데이 E]의 E는 Economy(경제·생활경제)를 뜻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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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2일, 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이사 김용환)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EDI)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 약정한 고객에 대해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신한은행을 통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간 면제한다.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내 전자무역(PTB) 또는 KTNET 운영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증빙서류 제출 없는 페이퍼리스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이용하면, 고객은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신용장 통지수수료, 개설 전신료 등 은행수수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전자무역서비스(EDI) 이용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업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 업무를 간편하게 이용하고,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되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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