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장사 ESG 평가 (46)] 2년 연속 B+ 받은 ‘셀트리온’…코로나19 치료제와 계열사 합병으로 등급 상향 기대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 "셀트리온은 지속 가능 보고서등 ESG 정보공개 채널이 아직 없어"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연구·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900여 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매년 10월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가지 부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ESG 평가 및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ESG등급은 재무적 가치를 넘어선 비재무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수로 주목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발표 등을 토대로 삼아 국내 주요기업들의 ESG 경영 실태를 분석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셀트리온은 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2020년도 ESG 평가에서 통합 B+를 받았다. 부문별로는 환경(E) B, 사회(S) B, 지배구조(G) B+등급을 받았다.
이는 2019년 평가 내용과 전혀 변동이 없는 수치다. 셀트리온은 2019년 ESG 평가에서 통합 B+를 받았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도 각각 B, B, B+등급을 받았다.
2020년 ESG 평가는 2019년 한 해 동안 각 기업이 추진한 ESG 활동에 대한 공시자료와 기업의 피드백 및 이사회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등급은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7개로 분류된다.
■ 환경·사회 2년 연속 B…충분한 ESG 자료 공개 필요
먼저, 셀트리온은 환경 부문에서 B, 사회 부문에서 B를 기록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B등급에 대해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음"이라고 정의한다.
셀트리온의 환경경영과 성과 등에 관련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없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탄소효율 그린뉴딜 지수에서 상장사 상위 10개 종목에 해당한다는 사뿐이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탄소효율 그린뉴딜 지수'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나 적게 하는지를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매출액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으면 이 지수에 편입될 때 가중치를 많이 주고,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가중치를 적게 반영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좋은 등급을 받는 회사들은 평가 문항 설계상 공개된 정보가 충실한 경우가 많다"며 "셀트리온은 지속 가능 보고서 등 ESG 정보공개 채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정보공개' 항목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 환경·사회 부문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17일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를 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정부로부터 40만 원 수준의 제조원가만 받고 환자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사회(S) 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국지배구조원 관계자는 "ESG등급 평가 시 회사에서 개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비즈니스 자체가 ESG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며 "수익성을 우선한 제품 개발이 아닌 사회적 기여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올해 항목 평가 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계열사 합병에 따른 ‘몰아주기’논란 사라지며 지배구조(G) 등급 조정 가능성
셀트리온은 기업구조(G)부문에서 2년 연속 B+를 받았다.
앞서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을 합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셀트리온그룹은 지난해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현물출자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주사인 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이 합병되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그룹은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을 자회사·손자회사로 두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지분 35% 이상을 가진 별도 회사로 운영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직접적 지분 관계가 없는데도 유통과 판매를 맡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적해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이 합병되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G)부문에서도 해당 내용은 개선 사항으로 분류돼 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감점됐던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합병이 되면 한 회사로 평가되면 공시자료와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 내부거래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감점 사유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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