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5대 금융지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합의
5대 금융지주 이자와 대출 원금 회수는 물론, 금융지원에 따른 잠재적인 부실 리스크 떠안게 돼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9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은행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회수는 물론 이자도 받지 못하게 됐으며 금융지원에 따른 잠재적인 부실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시중 5대 금융지주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 13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3월 도래할 예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으며, 이에 5대 금융지주회장들은 “충당금 적립과 상시 점검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론 연착륙을 위해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거듭되는 대출 만기 연장이 부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금융지주회장들의 주장에 대해 “연착륙이 필요하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검토 후 너무 늦지 않게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5대 금융지주회장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예 종료 후 차주가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유예 조치는 세 번째로 지난해 3월 관련 조치를 시행한 뒤, 9월 만기 재연장을 실시했으며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3차 연장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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