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車 폐차 후 전기차 사면 구매보조금에 70만원 더 준다

이서연 기자 입력 : 2021.02.17 14:47 ㅣ 수정 : 2021.02.17 15:37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3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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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기 이륜차는 다음달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차 1만1779대를 보급하는 데 1419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보급물량 중 최대 규모이다. 

 

부문별로는 민간(개인·법인·기관) 1만1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411대, 시·자치구 공공 295대다. 차종별로는 △ 승용차 5231대 △ 화물차 2105대 △ 이륜차 4020대 △ 택시 300대 △ 버스 123대다.

 

전기 승용차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 가격 6천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원)을,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기 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이면계약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였다.

 

서울시는 또 올해부터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반드시 전기·수소차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전기차 누적 대수는 2만33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5% 급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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