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미국 현지 시간 1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다.
해당 명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는 판매 금지된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제도도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지불된 공탁금은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명령은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ITC의 지난해 12월 16일 최종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ITC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입증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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