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차기 회장군 법적리스크 속출로, 김정태 회장 재연임 하나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 만료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내주부터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회추위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단수 후보로 압축해야 한다.
하지만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사법리스크에 휘말려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태 회장의 4연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금감원 관계자, “법적 리스크 가진 CEO 지배구조 우려되지만 관여할 순 없어”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하나금융의 법적 리스크를 가진 차기 회장 유력 후보들에 대해 “통상적으로 CEO가 법적리스크를 가진다면 지배구조로 볼 때 우려할 만한 상황이긴 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19년 함영주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지냈을 당시 3연임에 유력한 분위기를 보이자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사외이사들을 만나 이를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정태 회장의 4연임에 대해서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에서 정하는 일이고 나이 제한도 다 따져서 사외이사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 유력한 두 후보는 법적리스크, 김 회장은 연령제한까지 1년 남아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는 함영주, 이진국 부회장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 1심이 진행 중이며 이진국 부회장은 최근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에 착수 돼 유력한 두 후보가 법정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김정태 회장은 나이가 걸림돌이 된다. 하나금융 내부 규정에 따르면 만 70세까지 회장직을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 회장은 1952년 생으로 만 69세다. 만약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내부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1년 동안만 회장직에 머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