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진 인턴기자 입력 : 2021.02.12 19:38 ㅣ 수정 : 2021.02.10 08:33
설립 이후 문제가 발생할 시에도 필요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꾸준히 증가해 전망 밝아
[뉴스투데이= 안혜진 인턴기자] 협동조합이란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이해를 가지고 구성된 인적결합체이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설립 이후의 과정을 함께 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협동조합코디네이터이다.
■ 협동조합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협동조합코디네이터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상담부터 설립 이후의 경영, 회계, 인사, 홍보,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협동조합의 설립을 돕고 경영을 지원하며, 일반인 또는 설립희망자, 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또한 담당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성공적인 기업체이면서 함께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유익한 조직, 나아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함께한다.
협동조합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협동조합이 설립되기까지의 준비과정에 있다. 협동조합을 설립해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협동조합이 창립될 때까지 조합원 구성, 출자금, 임원, 사업 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문제가 발생할 시에도 협동조합코디네이터가 나서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업모델 구축, 판로개척, 무임승차자 문제, 의사소통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때 협동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업 운영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법무, 세무, 인사, 노무 등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준다.
■ 협동조합코디네이터가 되려면?
가장 먼저 협동조합의 원칙·특징·유형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노무(조직관리)·법무·회계와 같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업모델 분석 및 마케팅 기법, 경영학 및 풍부한 사례 경험도 요구된다. 또한 코디네이터로서 교육과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서류작성을 위한 사무능력도 중요하다.
교육과정은 여러 지자체와 진흥원에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된 것은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KCDC)에서 진행하는 협동조합 교육과정이 있다.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협동조합코디네이터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성공회대학교·한신대학교 등에서도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코디네이터는 사업에 대한 안목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겸비돼야 하고, 경영 및 인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경영컨설턴트, 경영지도사, 협동조합에서 활동해본 경험이 있다면 협동조합코디네이터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 협동조합코디네이터의 현재와 미래는?
현재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을 위해 시·도별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평균 2명의 협동조합코디네이터가 근무하고 있다. 중간지원기관 종사자들은 서류검토, 인사-회계-법률자문 등 설립·운영에 관한 컨설팅은 물론 설립희망자교육 진행과 협동조합 홍보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밖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동조합 상담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별도의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9월 기준 협동조합 설립건수는 총 5601개로 이중 일반 협동조합이 5391개, 사회적 협동조합 185개, 협동조합 연합회 25개에 해당된다.
다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여서 앞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코디네이터의 손이 더욱 필요하다. 앞으로 협동조합의 수가 많아지고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 협동조합코디네이터를 비롯한 유사한 일자리가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