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국토부가 산단 개발의 손실 보전 조건을 한층 더 완화한다는 내용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최근 개정·고시함에 따라 경기도의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단 조성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사업이다.
사업성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기존 지침은 최초 지정된 산단에만 적용이 가능했고, 산단 지정 후 사업추진이 어려워 중단된 산단에 적용할 근거가 없어 ‘결합개발 구상’에 온전히 적용하기 힘들었으나,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 손실을 다른 산단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경우, 종전에는 산단 지정 이전에만 가능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경기 동·북부의 경우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산단으로 지정됐음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이 상당한 만큼,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산단들이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