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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규 하나은행장과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이 옵티머스 징계 피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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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2.04 16:52 ㅣ 수정 : 2021.02.05 09:44

본지가 금감원 취재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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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만 중징계가 통보되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기관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제재심 사전 통보를 받은 가운데 18일 열릴 옵티머스 펀드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만 중징계가 통보되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과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제재 명단에서 제외되고 기관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최고경영자(CEO)의 중징계가 예상될 정도로 옵티머스 관련 조사가 엄격히 진행되었던 것과는 무색한 결과다.

 

■ 금감원 관계자 본지와의 통화서 “사전 통보 내용이 업계에서 흘러 나온 듯” / 또 다른 관계자, “지 행장과 이 사장 징계제외 번복 가능성 없을 듯” / 금감원 조사서 지 행장 등 위법정도 낮게 평가

 

뉴스투데이가 4일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지 행장 등의 징계 제외는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성규 행장과 이명호 사장이 징계에서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아직 제재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업계에서 이야기가 벌써 흘러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 행장과 이 사장의 징계 제외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검사를 힘들게 했는데 CEO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과정에서 판단한 결과고 위법 정도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 행장과 이 사장의 옵티머스 책임 정도가 낮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제재심 전에 현재 업계에 떠도는 내용과 다른  통보가 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징계 사전 통보가 18일 제재심을 앞두고 또 이뤄지는 경우는 없어서 지금 이 분위기 대로 진행될 듯 보인다”고 말했다. 위 행장과 이 사장을 징계에서 제외한 기관징계 사전통보결과가 제재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인 것이다. 

 

NH투자증권과 달리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은 CEO가 아닌 기관경고뿐?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수탁사였으며 예탁결제원은 사무처리를 담당했다. 두 곳 모두 사기펀드를 미리 예상하지 못했고 관리자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질책을 받았다. 

 

따라서 하나은행은 검찰까지 나서서 금융사기 방조 의혹을 조사했으며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제재심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만 CEO 징계대상에 올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지는데,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당초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이 책임론에 대한 기싸움이 치열했던 바, NH투자증권의 나홀로 CEO 징계는 의문을 자아낸다. 

 

업계 일각에서는 의아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라임 때도 그렇고 CEO 징계는 ‘내부통제’라는 기준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기준이라면 사모펀드 사기 건에 대해서 CEO의 내부통제가 적용이 안되는 금융사가 어디있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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