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부터 대기업 주식 등 공매도 재개, 나머지 종목은 무기한 금지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공매도 재개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공매도 금지가 5월 2일까지 시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기간이 3월 15일에서 5월 2일로 연장되고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다. 대기업 종목은 재개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기간의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 감시 조치 시스템 점검 및 관련 조치사항에 시한이 걸릴 것으로 보고 제도 완비 시간을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의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장에 무게를 실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이는 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개인투자자들에게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전직하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공매도 금지 한시적 조치를 3월 15일자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발로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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