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 평택경찰서(총경 송병선)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49)씨와 여성 B(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새벽 한 택시기사로부터 “남녀 손님이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유실물 신고를 접수했었다.
경찰은 유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방에 있던 필로폰3g, 헤로인1g, 주사기14개 등을 발견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다음날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씨등을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A씨 등은 사용한 주사기 등을 소지하고 있어 추가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마약검사에서 A 씨와 B씨 모두 양성반응을 보여 이들에게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범행이 밝혀지기 전 택시기사와의 통화에서 “경찰서에 맡겨두겠다”는 말에 “50만원을 줄테니 경찰서에 가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며 범죄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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