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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112에 보이스피싱 신고한 은행원에게 감사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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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기자
입력 : 2021.02.02 18:05 ㅣ 수정 : 2021.02.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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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장 감사장 전달 [사진=평택경찰서]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평택경찰서(서장 송병선)는 1월 25일 14시 10분경 평택 새마을금고 통복지점에서 은행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피해금을 출금하고 있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지구대(대장 황인학) 소속 김동준 경사와 모성경 순경에 의해 인출책은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 1700만원을 인출중단, 계좌 지급 정지해 피해를 예방했다.  

    

평택경찰서장 총경 송병선은 신고자에 대해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상황을 유심히 관찰, 범죄 의심점을 발견하고 112신고로 피해 예방한 해당 은행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2월 1일 08시 40분경 평택경찰서에서 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평택경찰서장은 “평택시민 여러분께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어떠한 명목의 돈(상품권)을 요구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며 알 수 없는 악성코드 앱 설치(대출신청서 작성)를 유도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100% 보이스피싱 이므로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바로 끊고 차단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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