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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6000여 명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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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입력 : 2021.02.02 03:52 ㅣ 수정 : 2021.02.0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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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상주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상주시[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 1일 상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급 계획을 밝혔다.

 

상주시는 관내 소상공인 6000여 명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00만원을 설날 전에 지급한다. 또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가산세 납부 유예를 상주시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강 시장은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구한다”면서 “소상공인 여러분도 상주 시민들께서 양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 소상공인의 상주화폐(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을 유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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