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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분할상환, 기존대출에도 소급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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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입력 : 2021.01.23 07:30 ㅣ 수정 : 2021.01.23 07:30

금융위, “기존대출엔 적용 안된다” / 고액대출 기준은? ‘아직’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영끌·빚투를 막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규제에 나섰다. 앞으로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도 함께 상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원금 분할상환은 1년마다 갱신되는 기존의 신용대출에도 적용될까?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답은 “아니다”이다. 분할상환이 의무화되는 시기의 신규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규제를 받게 될 고액 신용대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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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 금융위, 올 1분기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도입 예정…영끌·빚투 규제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를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더 강력한 신용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늘어나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신용대출을 최대 한도로 끌어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폭은 32조40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정부는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제한 권고를 내렸고,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 시중 주요 은행이 일부 대출상품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영끌족·빚투족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융위는 이번에 원금 분할상환을 도입하면 차주 부담이 늘어나 고액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올 1분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금융위, “원금 분할상환은 신규 신용대출에만 적용” / 분할상환 적용되는 신용대출 기준은? 1억원 이상 vs 핀셋 규제

 

금융위가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예고하면서 많은 혼란이 일고있다. 특히 기존 신용대출에도 원금 분할상환이 소급 적용되는지에 관련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보통 1년마다 갱신되는데 이 시점부터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해 영업점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은 기존에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규 신용대출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고액 신용대출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차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고액’ 기준이 1억원 선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보다 세분화된 ‘핀셋’ 규제 역시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차주의 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상환 금액을 조절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금 분할상환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리 대출을 일으키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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