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테슬라 모델3는 받고, 모델S는 없다
코나 전기차 구매시 국가보조금 800만원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정부가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하여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 수소충전소 54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연비 보조금은 420만원으로 전년(400만원)에 비해 60% 늘었다. 주행거리 보조금은 4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40% 축소됐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에너지효율보조금도 상온 대비 저온 충전거리 비율을 기준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전체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조금은 차량 가격 구간별로도 차등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6000~9000만원 미만은 절반, 90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입 전기차 고가 모델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 보조금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현대 코나 기본(PTC-HP)과 기아 니로(HP) 등은 국고보조금 80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모델3는 스탠다드 684만원, 퍼포먼스 329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테슬라 모델S와 벤츠 EQC400 등은 9000만원 이상이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소자동차 중에는 현대의 넥쏘가 국고에서 225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까지 차등없이 지원됐던 지자체 보조금도 올해부터는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차등지원한다. 서울은 400만원, 부산 500만원, 경기 400~600만원, 경북 600~11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전기택시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82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전기 버스의 경우 지난해 없었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억원)이 설정됐다. 보조금은 대형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고, 중형은 8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전기 화물차는 경형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1100만원이 지원되고, 초소형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소형은 올해부터 일반 1600만원, 특수 2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물량 10%를 별도로 배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전기 이륜차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고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의 보조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형은 2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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