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424)] 일본 IT 공룡 소프트뱅크와 라쿠텐, 직원이직과 기밀유출 둘러싸고 소송전 예고
정승원 입력 : 2021.01.19 11:01 ㅣ 수정 : 2021.01.19 11:01
소프트뱅크 ‘직원이직 통해 라쿠텐이 기밀 의도적으로 빼가’ vs 라쿠텐 ‘흔한 이직 중 하나일 뿐 과민반응’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의 대형통신사인 소프트뱅크(ソフトバンク)와 온라인 상거래를 제패하고 새롭게 모바일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라쿠텐(楽天) 간의 기밀유출 사건으로 일본 재계가 시끄럽다.
시작은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프트뱅크에서 근무하던 한 엔지니어가 최신 5G 네트워크와 관련된 영업기밀을 빼내 2020년 1월 1일부로 경쟁사인 라쿠텐으로 이직했다.
소프트뱅크는 같은 해 2월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경시청에 신고하였고 경시청은 1년에 걸친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12일자로 해당 엔지니어를 부정경합(不正競争)방지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경시청의 체포로 해당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소프트뱅크와 라쿠텐 모두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시작했는데 소프트뱅크는 5G를 포함한 회선 인프라구축에 관한 기술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라쿠텐 측은 기술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이직이었다는 정반대 주장을 내놓으면서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소프트뱅크 측은 구체적으로 4G 및 5G 네트워크용 기지국설비와 고정통신망에 관한 기술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정보를 라쿠텐 측이 활용할 수 없도록 이용정지 또는 폐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체포된 엔지니어가 소프트뱅크에 재직했던 마지막 날이 휴일이었음에도 어떠한 제지나 승인절차도 없이 회사 기밀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고 심지어 해당 자료들을 이메일 첨부파일로 만들어 자신의 다른 이메일로 전송하는 매우 허술한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소프트뱅크가 이를 바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라쿠텐 측은 모바일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통신인프라 구축에 쫓기던 기간이 실제로 있었고 경쟁사의 엔지니어를 휴식기 없이 퇴직 바로 다음 날부터 고용했다는 사실로 인해 자사의 통신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해당 엔지니어를 기밀유출 조건으로 스카웃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라쿠텐 측은 ‘사태의 해명을 위해 경찰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면서 엄숙히 대처하겠다’면서도 ‘해당 직원이 전 직장에서 얻은 영업정보를 당사가 이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5G에 관한 기술정보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처음부터 기밀유출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일본 경시청이 해당 직원을 기밀유출 혐의로 이미 체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와 경시청 모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체포 소식을 접한 관련 업계의 직장인들도 소프트뱅크가 어떤 증거들을 내놓을지 추가발표와 재판과정을 내심 기다리는 눈치다.
기업의 핵심정보를 다루는 엔지니어의 이직은 업종을 막론하고 항상 문제가 될 가능성을 포함하는 법이지만 이번 사건은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간의 정면충돌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