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대금 소송 승리한 두산인프라코어, 8000억 부담 덜고 현대중공업 측 매각에 탄력

박혜원 기자 입력 : 2021.01.14 17:38 ㅣ 수정 : 2021.01.14 17:38

대법, 두산인프라코어 패소판결 파기환송…“내부자료 공개 거부만으론 신의성칠 원칙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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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가 주식매매대금 관련 소송에서 5년 만에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패소 시 FI들에게 8000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부담을 떨고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작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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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가 주식매매대금 관련 소송에서 5년 만에 사실상 승소했다. [사진=두산인프라코어]

 

■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IPO 무산으로 촉발된 소송 5년 만에 사실상 승소

 

지난 2011년 FI들은 DICC의 기업공개(IPO)를 기대하며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2014년 IPO가 무산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나머지 지분 80%와 함께 지분 100%를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공개 매각에 나섰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수희망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자료가 공개되면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실사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결국 자료 미비로 매각이 무산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IPO를 성사시키지 않고 매각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주주 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 대법원 “자료제공 거부만으론 신의성실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두산그룹, “불확실성 해소 …현대중공업으로 매각 예정대로 진행”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혀 공개 매각 불발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책임을 물어 투자자들이 요구한 매매대금 140억원 중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다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타당하다"면서도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해당 권리 행사를 전제로 주식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상황과 진행단계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간 협조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시 두산인프라코어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예정자가 진정으로 매수 의향이 있는지, 의도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원고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는 패소 시에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해 8000억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하는 부담을 떨치게 됐다. 이 경우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으로 그룹에 들어오는 현금이 아예 없을 수 있어 그룹 재무구조 개선안 이행이 차질을 빚고, 매각 의미도 퇴색할 수 있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면이 있다”면서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이고, (현대중공업으로의)매각과 관련한 딜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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