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중대재해 처벌법 국회통과 “유감”
이서연 기자
입력 : 2021.01.08 19:31
ㅣ 수정 : 2021.01.08 19:31
"산업재해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국회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중대재해법을 최종 처리했다.
이에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감을 표시했다.
박 본부장은 “국회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서둘러 입법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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