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10106500285
핫이슈

정인이 비극의 뿌리, 양부모는 부동산 대출 위해 입양했나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1.06 18:03 ㅣ 수정 : 2021.01.07 09:49

양부모가 받은 디딤돌 대출, 2자녀일 때 추가금 6000만원뿐 아니라 부부의 수입원 범위 기준도 늘어나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한 양부모의 입양동기가 대출을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인이를 입양한 후 양부모가 대출을 받아 부동산 거래를 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참혹한 학대를 통해 아이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 이들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image
계속되는 정인이 추모물결 [사진출처=연합뉴스]

 

양부모는 정인이를 입양한 2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계약했다.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에 따르면 양부모의 대출금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62.3%에 이르는 2억1175만원이다. 

 

이들이 받은 대출은 2억원이 한도이지만 2자녀 이상이 된다면 LTV가 70%로 늘어나며 6000만원가량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정인이가 없었다면 이들은 2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또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는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부부의 연봉이 6000만원을 넘는다면 대출을 받기 위해 한 명의 자녀가 더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 결혼한 이들은 대출에서 규정하는 신혼부부 조건인 7년을 거의 채운 상태였다. 양모인 장씨가 입양과정에서 재촉을 했다는 사실도 이와 상충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인데 2자녀 이상일 경우 대출 조건이 좋아지는게 맞다”며 “추가금뿐만 아니라 부모의 수입원도 범위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입양 동기와 아파트 청약 문제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들 부부의 정인이 입양동기가 대출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2자녀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