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여동생 상대 명예훼손 소송 '화해권고' 수용, 그 이유는?
정 부회장 측 얻은 것 없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수용, 손해배상 청구도 무효화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여동생 정은미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 측이 정은미 씨에게 청구한 4억원의 손해배상도 무효화됐다.
정은미 씨 측 변호사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4일까지 원고였던 정태영 부회장 측이 법원의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결론적으론 먼저 소송을 제기했던 정 부회장 측에서 취하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셈이니 방어하던 입장(피고)이던 정씨 측에선 이의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정 부회장이 정씨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로 예정돼 있던 1심 판결선고를 보류했다.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고 소송절차가 종결된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로써 정 부회장이 정씨를 상대로 청구했던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취소됐다.
■ 정은미 씨에게 유리한 법원의 화해권고 수용, CEO로서의 참신한 이미지 상처 최소화?
이에 앞서 지난 달 8일 법원은 양측에 “원고들과 피고는 언론이나 SNS 및 이와 유사한 매체를 이용해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권고했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권고했다.
통상 화해권고는 가족 간의 법적 분쟁 때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내려진다. 다만 정씨 측은 앞서 정씨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했던 정 부회장이 입장을 굽힌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정씨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 부회장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PMC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2대 주주인 자신에게 장부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전횡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정은미)뿐만 아니라 원고(정 부회장 측)에게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쌍방 책임'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 조건이다.
정 부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화해 내용이다. 소송을 통해 아무것도 얻은게 없다. 가족 간 불화라는 상처만 남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부회장은 이처럼 여동생에게 유리한 법원의 화해권고를 왜 수용했을까. 향후 재산상속을 둘러싸고 여동생과의 법적 다툼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의 불화를 조기에 해소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참신한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게 재계 안팎의 평가이다.
■ 모친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다려, 부친 상속재산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부친인 정경진 전 종로학원 원장과 공동 원고로 정씨를 비롯한 동생들에게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10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이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정 부회장 부친이 지난해 11월 별세하면서, 해당 소송은 사실상 정 부회장이 주도하게 됐다.
또 정은미 씨 측은 부친의 재산상속에 내용에 대해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정씨 측이 정 부회장에 대해서 부친재산상속과 관련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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