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줘야…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고 1년

장원수 기자 입력 : 2021.01.02 12:38 ㅣ 수정 : 2021.01.02 18:4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위야금 없이 예약 최소 가능 / 도서지역 배송비 사전 고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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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새해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은 사전에 평균 영업 기간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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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과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는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재난사태 선포, 거리두기 2~2.5단계 조치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50% 감경받을 수 있다.

 

해외 여행·항공 소비자는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나 격리 조치, 한국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등이 있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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