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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농단'결심공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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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입력 : 2020.12.30 16:07 ㅣ 수정 : 2020.12.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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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2시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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