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타격입은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받는다

김연주 기자 입력 : 2020.12.29 19:28 ㅣ 수정 : 2020.12.30 10:52

정부, 소상공인·특수형태 근로자·소규모 숙박시설 대상 지원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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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이번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은 총 9조 3000억원이다. 지급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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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문 닫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점포. [사진제공=연합뉴스]

 

■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이미 폐업한 곳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먼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3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에 상관 없이 모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정이 어려워 이미 폐업한 곳도 폐엄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원된다. 

 

■ 고용취약 계층, 신규는 100만원…방문·돌봄 종사자도 지급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현금지급한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생계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을 지급한다. 

 

■ 겨울스포츠 시설 부대업체는 300만원…소규모 숙박시설 200만원 지급

 

또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에는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이나 인근 스포츠용품 대여점이 해당된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소규모 숙박시설도 영업 제한 시설로 보고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한다. 이 경우 3개월 간 50만원씩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선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신설했다.

 

■ 저금리 임차료 대출 등 현금지급 외 방안도 존재 

 

현금 지급 외에 지원책도 진행된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한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한다. 유예금액은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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