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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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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수 기자
입력 : 2020.12.29 16:42 ㅣ 수정 : 2020.12.29 22:43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규제 풀고 수익성 확대

[뉴스투데이 장원수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4년에는 25.8%까지 끌어올려 주력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을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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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 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계획기간을 2020년부터 2034년까지다. 발전 비중 목표와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9차 전력계획과 동일하게 각각 25.8%, 82.2GW로 맞췄다. 참고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6.19%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에게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올해 7%에서 2034년까지 40%로 높이고 적용 대상 공급의무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500MW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적용 대상 설비 규모를 300MW로 낮추면, 공급의무 적용 대상 발전사는 2021년 기준 23개에서 30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숍’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춘 부지 임대 기간 확대,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도 개편한다.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검토한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며,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린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저장 후 다른 시간대에 활용하는 ‘저장믹스’ 적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늘린다.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 핵심기술 국산화에 주력하는 한편 계통 혼잡 완화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접속방식 및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및 초대형 풍력터빈 개발 등 공급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그린수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력계통 대전환'도 추진된다. 재생에너지를 주력 발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통 안정화 차원에서 다양한 자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안전, 유연성 확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성 제공 및 주파수 제어가 의무화된다. 자가태양광, 스마트가전, 전기차 등을 활용한 자동 수요자원거래(DR) 시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가스, 액상 연료 저장 등 장(長)주기 저장 수단을 확보해 봄·가을철 공급 가능 재생에너지를 여름·겨울철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능도 의무화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가동한다. RE100은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하는 데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 주체를 산단·지역·국민(주택용 전기소비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저장 후 다른 시간대에 활용하는 ‘저장믹스’ 적용을 추진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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