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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31일 6시까지 ‘잡아바’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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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숙 기자
입력 : 2020.12.28 23:55 ㅣ 수정 : 2020.12.28 23:26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청년들이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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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단기 일자리를 포함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에서 면접수당을 31일까지 지원한다.[사진제공=경기도]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현재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참가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미만의 단기 일자리와 지방 소재 기업,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응시한 면접이 있다면 이번 접수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현재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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