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고일(2021년 1월 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1개 사업 당 최저 500만원, 최고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자부담은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 조건) 하는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공익사업 유형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대규모의 행사성(대면, 집합)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지양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내년 3월 경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민선7기 도정정책을 반영한 사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비영리민간단체 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소관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김장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속성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