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여동생 상대 명예훼손 소송 ‘화해권고’ 수용하나

박혜원 기자 입력 : 2020.12.23 09:50 ㅣ 수정 : 2020.12.24 08:34

법원 화해권고로 30일까지 이의신청 없으면 소송절차 종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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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여동생 정은미 씨를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당초 23일로 예정돼 있던 1심 판결선고를 보류하고,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란 법원이 재판절차 중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당사자 간의 화해를 이끄는 제도다. 양측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소송절차가 종결된다.

 

정 부회장이나 정 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오는 1월 중 다시 선고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앞서 정 씨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 부회장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PMC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2대 주주인 자신에게 장부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전횡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부회장이 명예훼손 소송으로 맞서면서, 지난달 11일 6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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