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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주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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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수 기자
입력 : 2020.12.22 08:42 ㅣ 수정 : 2020.12.22 08:42

연료비 연동제 실시로 구조적 이익체력의 첫 단추 확보

[뉴스투데이 장원수 기자] 키움증권은 22일 한국전력에 대해 금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연료비 변동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구조적인 이익체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제 도입을 확정했다”라며 “직전 1년간(전년 12월~올해 11월) 평균 연료비(기준 연료비)와 직전 3개월(1분기의 경우 9월~11월)간 평균 연료비(실적 연료비)를 비교해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의 변동요인이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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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 연구원은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간 최대 조정폭을 ±5원/kWh로 제한하고,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며, 빈번한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변동폭이 1원/kWh 이내의 경우 미조정된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유가급등 등 예외적인 상황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라며 “일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번 요금체계 개펀을 통해 한국전력은 연료비 변동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구조적인 이익체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요금체계 개편에는 연료비 조정과 더불어 현재 전력량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하여 조정 필요성과 수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금번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kWh을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0.3원/kWh만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분리 및 고지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총 5.3원/kWh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 석탄 발전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감안시 기후∙환경 요금은 점진적으로 인상되며 전기요금에 반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연료비 연동제 실시에 따른 한국전력의 정확한 이익체력은 시행 후 1년이 지나봐야 명확해지겠지만 올해 1~3분기 누계 영업이익이 3조1500억원에 달하고 연간으로 3조7000억원 수준이 기대됨을 감안시 향후 연간 2조5000억원~3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은 최소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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