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절반의 승리, 보툴리눔 영업 비밀 아니지만 대웅제약 관세법 위반 판결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전이 결론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에 대해 21개월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10년으로 권고했던 수입금지 기한이 21개월로 크게 단축된 데다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로 볼 수 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는 인정 안 됐으나 도용 혐의가 입증됐다는데 주목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이제 더는 균주는 시비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다며 사실상 승리라고 보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서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 메디톡스, “ITC에서 대웅제약 도용 혐의 입증됐다”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로 대웅제약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강조한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으므로 승리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과 마찬가지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 혐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아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비판결에서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 금지 기한이 10년이었다가 최종판결에서 21개월로 단축된 것도 이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미국 ITC가 보툴리눔 균주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은 것보다 도용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이 크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메디톡스는 이번 ITC 최종 판결이 국내에서 벌이는 민·형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용이 입증된 만큼 규제당국 역시 관련 조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웅제약, “ITC에서 보툴리눔 균주 더이상 영업비밀 인정 않아”
대웅제약은 ITC가 보툴리눔 균주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균주는 더는 시빗거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웅제약에서는 ITC 위원회가 보툴리눔 균주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판결을 뒤집었으므로 "사실상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ITC 위원회의 21개월의 수입금지 역시 제조공정 기술과 관련해 예비판결에서의 잘못된 판단을 일부 수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 공정은 이미 논문 등으로 널리 공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의 공정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 대통령은 ITC 최종판결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할 것이며, ITC 결과에 관계 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