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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결혼식장 문 닫아…예비부부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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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진 기자
입력 : 2020.12.16 15:24 ㅣ 수정 : 2020.12.17 09:01

예식 관련 분쟁 증가 혼인 건수 감소 예상 / 정부, 사회적 파장에 3단계 신중히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16일 집계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78명을 기록하며 사흘 만에 100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주 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1000명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를 검토하게 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 결혼식장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 코로나19 발생과 맞물려 혼인 건수가 급감한 가운데, 3단계 격상으로 결혼식장이 문을 닫는다면 혼인 건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혼식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관련 분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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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필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집합·운영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역시 집합금지 시설로 분류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결혼식장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필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집합·운영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역시 집합금지 시설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에 결혼식을 앞 둔 예비부부들은 걱정이 많다.

 

내년 1월 초 결혼식을 앞 둔 A씨는 "코로나19로 결혼식을 한 차례 미룬 상황인데 예정대로 진행할 걸 그랬다"고  하소연했다.

 

12월 결혼식이 예정되었던 B씨 역시 "얼마 전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뤘는데 확산세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룬 게 잘 한 선택인지 모르겠다"며 초조해했다.

 

결혼식장 측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관련하여 결혼식장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위에서 전달받아야 클라이언트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된 적이 없어서 3단계 시 미리 계획된 대응 방식은 없다" 며 "우선 정부 지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 코로나19로 혼인 건수 급감, 예식 관련 분쟁 늘어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기준 혼인 건수는 4만7437건으로 1년 전보다 5875건(11.0%) 감소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특히 혼인 건수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분기 때 급격히 줄었다. 2분기 혼인 건수는 5만1001건으로 무려 1만12건(16.4%)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4월 4356건(21.8%)과 5월 4900건(21.3%) 가장 많이 줄었다. 이 시기는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등이 취소되면서 소비자와 예식장 간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4~5월 예식서비스 등을 포함한 관혼상제 관련 소비자 분쟁 상담 건수는 전년(699건) 대비 40.5% 늘어난 982건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618건(6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면 혼인 건수 감소와 예식 관련 분쟁 증가가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회적 파장 커 신중히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와 관련해 의료·방역 상황과 더불어 사회적 여건 및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약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000명'의 확진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의료대응 여력, 감염 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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