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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건설에 과징금 13억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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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입력 : 2020.12.14 13:29 ㅣ 수정 : 2020.12.14 13:39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주)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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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사옥 [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하남에서 진행된 공사의 직접 공사비로 재료비 37억2900만원, 직접노무비 32억8700만원, 경비 839만원 등 총 70억240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 하지만 GS건설은 60억9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제6호를 위반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초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계약됐지만 최종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계약됐고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며, “대규모 턴키공사의 특성상 공사수행 중 물량증감이 빈번하기 때문에, 최초 하도급 계약은 물량증감을 전제로 체결되고 물량 증감을 반영한 최종 정산 계약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인식해 왔지만, 향후에는 최초 하도급 계약 시에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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