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마이데이터 시대 칼자루 쥔 금융위, 29개기업 공정심사하라
마이테이터 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금융당국, '공정 심사'에 한국경제의 미래 달려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마이데이터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사 간 고객 신용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현재 금융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다. 지난 6월 금융위가 진행한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에만 116개 기업이 몰렸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심사 중인 29개사는 통과 시 내년 1월까지 약 1개월 간 본허가 심사를 받는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내년 2월 법제화 시점에 맞춘 것이다. 즉 심사 탈락 시, 이들 기업이 현재 제공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된다.
■ 금감원과 금융위의 결정은 엄청난 한국경제에 엄청난 파급력 / ‘편익기여도’, ‘산업발전 기여도’ 등 ‘기준 모호성’ 지적에 금융위 “문제 없을 것” 답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통과 기업은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받은 뒤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사, 카드사, 핀테크사가 동시에 벌일 마이데이터 경쟁 시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마이데이터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 신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인공지능(AI)이 하드웨어라면 빅데이터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 마이데이터는 빅데이터 산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에 달려있고, 그 운명의 향배를 금감원과 금융위가 좌우하게 된 구조이다. 그런만큼 이들 기관의 '공정심사'가 아무리 강조되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국내 데이터 시장을 2023년 30조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해 1월이다. 장기 전략을 세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 및 개발해온 기업들이 사업 인가 단계에서 부실 심사로 피해를 받는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 5월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심사 기준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한 체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신용정보주체의 편익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해상충행위 방지 체계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충분한지 △사업계획의 혁신성·적절성·현실가능성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충분성이나 편익기여도,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은 객관적인 수치화가 어렵다. 판단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관련 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마련된 기준들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이 이뤄질 소지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 심사과정서 과잉제재 등 비판 받은 금융위 / 예비심사 허가만큼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금융당국은 이미 마이데이터 사업허가 과정의 잡음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초 마이데이터 사업허가 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내주기로 했다가, 지난 8월 1차 신청 때 63개 금융사가 몰리자 기존에 유사 사업을 해오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괄심사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 지난 10월 35개사로부터 사업허가 신청을 받았다가 대주주 리스크를 이유로 6개사를 다시 심사보류하기도 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을 준비하던 기업에 대한 차별 및 대주주 문제를 관계사 신사업에 적용하는 과잉 제재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업계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는 만큼, 심사에는 엄격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 역시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면 심사세부내역을 공개할 수도 있어야 한다.
각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상태다. 납득할 수 없는 심사 기준으로 시장 진출을 막는다면, 이에 뒤따르는 반발과 시장 혼란은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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