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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민 ‘수술실 cctv 의무화’원하는 데 국회는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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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진 기자
입력 : 2020.12.11 06:53 ㅣ 수정 : 2020.12.13 20:26

국민90% 원하는 데 이익단체 눈치보기에 급급?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다수 국민은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 수술실 CCTV설치 문제가 그것이다. 국민보다는 의사협회와 같은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설치와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해 민의를 살펴보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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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설치와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수술실 CCTV 의무화 국민 89% 찬성

 

해당 연구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9%였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환자 및 의료인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한 것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물음에 직장인 A씨(30)는 "수술방 의사 바꿔치기 등 마취 상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직장인 B씨(29)는 "수술도 결국 의료 서비스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환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수술과정의 개선이라던지 의료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 계류 중 / 의사 눈치 보기?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환자 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의사업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김남국·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촬영·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와 성범죄 등을 막고, 의료사고 등 분쟁시 환자의 증거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6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 수술실CCTV 법제화'를 포함해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범죄의사 이력 공개' 등 일명 '환자보호 3법' 등 여러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며 논의를 미뤘다.

 

약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법안이 올라온 배경도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법이라는 게 자칫 졸속으로 만들면 악법이 된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는 확대가 절실하지만, 내부의 CCTV 설치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의료·법조계나 환자단체,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 등 구체적인 사례 수집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소위원장은 "환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수술시 CCTV가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의사들이 방어적 진료를 해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의 결과 수술실 출입구부터 CCTV를 설치하고, 내부는 자율적으로 하되 공공병원부터 의무화를 추진해보자는 방향으로 얘기가 끝났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포함한 ‘환자보호 3법’은 10일 개막한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 의사협회 “수술실 CCTV 의무화 강요 말라”

 

의사협회는 그동안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강요하지 말라고 강력히 주문해왔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의 진료권이 위축되어 오히려 환자들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TV 의무화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비윤리적 의료인들은 본인들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자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포함하여  환자 보호 3법이라 불리는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방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90.8%, '행정처분 이력 공개에 찬성하는 비율'은 92.7%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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