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이주자택지 사전전매 제한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김충기 기자 입력 : 2020.12.10 08:32 ㅣ 수정 : 2020.12.10 08:32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본회의 통과로 ‘물딱지’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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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수정안)·공공주택특별법(대안)’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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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홍기원의원사무실]

 

하지만 택지의 공급계약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매행위가 발생하는 등 이주대책용 택지와 관련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홍기원 의원은 지난 10월 6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홍 의원은 △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을 대상으로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 피해자들과 국토부 및 LH와 수차례 협의 등을 진행하며,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확인 △ 국토위 여·야 간사를 찾아가 해당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했다.

 

개정안은 ▲ 조성된 택지에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까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전매 받아서도 안되며 ▲ 택지 공급대상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전매 받아서도 안 된다 ▲ 이를 위반하여 전매한 자나 전매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기원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랜 병폐로 지목되어 온 토지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사라질 것이며, 택지개발 대상지역의 원주민이 이주자 택지 대상자로 선정되고 브로커들에게 소위 ‘물딱지’를 팔아 넘기던 관행이 차단될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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