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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야기(124)

코로나19 2.5단계에 죽을 맛인 카페들, 시청은 ‘꼼수’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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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입력 : 2020.12.09 17:16 ㅣ 수정 : 2020.12.11 14:04

시청직원이 ‘샐러드 판매 꼼수’ 알려주기도 / 아르바이트생인 척 하라며 앞치마까지 나눠주는 카페도 있어

모든 직업에는 은밀한 애환이 있다.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업무의 특성에서 오는 불가피함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때문에 그 애환을 안다면, 그 직업을 이해할 수 있다. ‘JOB뉴스로 특화된 경제라이프’ 매체인 뉴스투데이가 그 직업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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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에도 패스트푸드 전문점은 취식 가능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자 카페 대신 패스트푸드점 등에 이용객들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카페에서는 카페 내 취식 금지 조항을 피하려 ‘꼼수’를 쓰기도 한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침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천차만별인 방역 지침에 실효성 없이 업주들과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보인다. 

 

3주간 시행되는 2.5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수도권의 영업시설 12만9000여 곳의 영업이 중단되고 46만3000곳에선 영업시간이 단축되는 등 운영이 제한된다. 음료만 판매하는 카페는 홀 영업이 불가능하지만 브런치 카페, 패스트푸드 등은 실내취식이 가능하다. 

 

이에 오갈 곳이 없어진 재택근무자, 카공족(카페에서 커피나 간식 등을 구매하고 장시간 머무르며 공부하는 사람들)들은 취식행위가 금지된 카페 대신 패스트푸드점 등을 찾기 시작했다. 서초의 한 패스트푸드점은 방역지침이 무색하게도 햄버거세트를 시켜놓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노트북을 켜놓고 근무하는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교대역 인근의 패스트푸드점에 있던 A씨는 “도대체 방역수침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집에는 아이가 있어 도저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돼서 나왔다”고 변명했다. 

 

영업 중인 서초역 인근의 샌드위치 가게에서 직접 커피를 주문해봤다. 곧장 직원이 다가와 “매장에서 커피를 드시려면 샌드위치를 주문하셔야한다”고 귀뜸을 했다. 그는 “샐러드는 (단속에)걸리고 샌드위치는 괜찮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0여분 동안 샌드위치 가게에는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고속터미널 역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입구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있었다. 매장아르바이트생 A씨는 “평소에는 이렇지 않은데 우리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수 있어서 저녁식사를 한 손님들이 후식으로 커피와 빵을 시켜놓고 매장 마감시간까지 이용하신다”고 말했다. 

 

매장 이용객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9시가 돼서도 자리를 뜰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이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영업종료시간을 안내하자 한꺼번에 나와 줄을 서 계산을 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5단계를 앞두고 시청과 통화했더니 직원이 직접 ‘샐러드를 판매하면 홀 운영이 가능하다’며 꼼수를 알려줬다”고 전했다. 

 

A씨는 는 “방역지침이니 지켜야한다는 것은 알지만 매달 200만원이 넘는 월세를 감당하려면 원두 납품과 테이크아웃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물론 직장인들 때문에 음식점까지 영업중단조치를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음식점과 카페 모두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면 차라리 덜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죽까지 판매하는 카페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옆 동네 개인카페에서는 손님들에게 앞치마를 나눠주기도 한다. 다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까지 하겠냐”며 씁쓸함을 보였다. 

 

한편 A씨가 통화했다던 시청에 전화해보니 “절대 그런 안내를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카페 방역지침에 대한 설명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데다 이를 피하는 업주들의 ‘꼼수’도 천차만별이다보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소상공인 관련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탁상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업종 간담회 등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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