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 먹기로…’ NS홈쇼핑, 36%나 수수료 뗀다
쿠팡, 한 해 수수료 10%p 올라
[뉴스투데이 장원수 기자] 지난해 NS홈쇼핑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중에서는 쿠팡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지난해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6개), 아웃렛(5개), 편의점(5개) 등 6개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다.
조사결과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가운데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29.1%)이었다. TV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했고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를 매겼다.
업태별로 지난해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롯데백화점(22.2%), NS홈쇼핑(36.2%), 롯데마트(19.8%), 쿠팡(18.3%), 뉴코아아울렛(18.3%)이었다. 편의점은 대부분이 직매입 거래라 수수료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이 18.3%로 경쟁사인 위메프(9%), 티몬(8.9%) 등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수수료율은 2018년 8.2%에서 10.1%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태별 물류배송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업체는 이마트24(5.4%), 롯데마트(3.2%), NC백화점(0.6%), 쿠팡(0.4%) 등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할 때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14.4%),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백화점(10.0%) 순이었다. 반품 부담액 비율은 백화점(2.7%), 대형마트(1.4%), 아울렛(0.6%) 순으로 높았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공영홈쇼핑(83.4%), 롯데아이몰(68.8%), 코스트코(66.6%) 순이었다. 업태별 물류배송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업체는 이마트24(5.4%), 롯데마트(3.2%), NC백화점(0.6%), 쿠팡(0.4%) 등이다.
인테리어를 바꿀 때 입점업체가 변경 1회당 부담하는 비용을 보면 갤러리아백화점(5400만원), 롯데아울렛(4700만원), 롯데마트(1700만원)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다.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였다.
TV 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 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상품판매총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이 최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며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낮아지고,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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