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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유상증자 이상 無”…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빅딜’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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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입력 : 2020.12.01 16:12 ㅣ 수정 : 2020.12.01 16:21

재판부, ‘경영상 필요성’ 있다고 판단 / “조 회장 지배권 방어 수단 아니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법원이 한진칼과 KCGI 등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순항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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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수 관련 질문받는 조원태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대 주주 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재판부, “한진칼 제3자 유상증자 외에 대안 충분치 않아”

 

이날 재판의 쟁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였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사채인수, 보유자산 매각, 주주간 계약 체결 등의 대안 방식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에 따라 주주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가 항공산업구조 개편 등을 목적으로 한 산업 정책적 성격을 띄는 점 △한진칼이 신주 발행 이후에도 지속적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을 위해 산업은행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했다.

 

■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주장도 기각돼 / 재판부, “조 회장 지분율 과반수에 미치지 않아”

 

신주발행을 통한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KCGI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진칼 신주발행이 허용되더라도 한진칼 지배권 구도가 결정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진칼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고 산업은행을 조 회장의 우호주주로 계산하면 조 회장측 지분율이 48%가 된다. 반면 KCGI 등 주주연합 측은 지분율이 현 47%에서 40%로 낮아진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현 경영진(조 회장)의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주주연합은 지분 매수나 소수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한진칼은 예정대로 오는 2일 납입기일에 맞춰 유상증자를 납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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