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김충기 기자 입력 : 2020.11.30 18:50 ㅣ 수정 : 2020.11.30 18:50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주 2회 일제단속 등 상시 단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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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추세에서도 음주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의 음주 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달 23일 오후 18시 50분께 안성에서 면허취소 수치 음주자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역주행해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충돌, 운전자 모두 상해를 입었으며 24일 오후 21시 39분께 이천에서는 면허취소 수치 음주자가 운전하던 스파크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후미 추돌, 피해자 상해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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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본사]

 

지방청 주관으로 교통경찰, 지방청 싸이카 요원 및 교통기동대 등 인원을 최대한 배치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용이 장소나 사고 취약지점 등에서 매주 2회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한다. 

 

또한, 일제단속 뿐만 아니라 경찰서별로 야간시간대는 물론 점심 반주운전 등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용이 장소에서 매일 상시단속을 할 계획으로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권유했는지 등’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처벌할 방침으로 ‘2020년 현재까지 음주운전 방조·교사 동승자 33명을 처벌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할 뿐만 아니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도 압수할 예정이며 올해 현재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42명 구속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행사, 모임은 최대한 취소,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경우가 절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 9월 7읿터 11월 29일까지 지방청 주관으로 23회 일제단속을 실시해 843건을 단속하는 등 경찰서에서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해 총 4769건을 단속했고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후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사고는 14.9% 감소하고, 사망자도 46.7%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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