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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조짐 속 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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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진 기자
입력 : 2020.11.24 20:15 ㅣ 수정 : 2020.11.25 07:09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국면에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을 저지하는 것을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지자체의 방역 수칙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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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국면에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총파업 목표는 노조법 개정 반대·전태일 3법 입법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5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전면에 내걸었다. 민주노총이 비판하는 노동법 개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내용을 반영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업장 주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것은 단체행동권의 심각한 제한이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쟁의행위 장소의 제한은 파업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고 결국 노조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한 것은 단체교섭권의 제한이라고 노동계는 비판한다. 또 개정안으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노동권 보장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 중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발의안 등 상대적으로 노동계 요구에 충실한 것도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를 반영한 정부 개정안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을 가리킨다.

 

중대 재해를 낸 기업 등의 처벌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경우 노동계가 민주당에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기로 한 것은 노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이 극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집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

 

문제는 코로나19 방역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당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할 집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미 3차 유행에 들어선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수칙을 준수할 뿐 아니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에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방역 지침에 따라 자치구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등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방역 수칙이 달라 지방에서는 큰 규모의 집회도 가능하다.

 

코로나19가 2차 유행 국면으로 흐르는 데 도화선이 된 보수단체의 지난 8월 15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와는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 광화문 집회에서는 다수의 참가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역 질서가 무너진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한데도 민주노총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민주노총을 향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15만∼20만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참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노총의 작년 3월과 7월 총파업 참가자도 고용노동부 추산 기준으로 각각 3000명, 1만2000명에 그쳤다. 이번 총파업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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