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코스트코코리아가 2300억원 규모의 배당 실시를 예고했다. 코스트코코리아의 2019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055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코스트코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배당금은 전액 미국 본사로 가게 되는 구조다.
돈은 한국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벌고, 이익은 미국 본사에 가져다 바치는 꼴이다.
더군다나 연간 4조원이 넘는 코스트코의 매출은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그간 대한민국 현행법과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공격적으로 골목 상권에 출점을 강행해 왔다.
지난 2012년 코스트코는 대규모 점포가 지켜야 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는가 하면 2017년에는 인천 송도점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는 중기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 과태료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경기 하남점에 대한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해 또 다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코스트코가 이러한 배짱 영업과 출점을 강행하는 데는 과태료 처분으로 물게 될 벌금보다 하루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었다. 그야말로 법도 상도의도 없는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 코스트코였다.
그동안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직격탄을 맞아온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의 피눈물과 고혈 위에 뽑아낸 코스트코의 매출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이번 사태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공룡의 무자비한 확장은 진행형이다. 코스트코는 경남 김해점, 서울 구로고척점, 전북 익산점 등을 신규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상권은 오랜 기간 자영업자들의 노력과 소비자의 소비가 결합을 통해 복합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런 활성화된 상권을 골라 진입해 왔던 그동안의 유통대기업들의 행태였다. 더이상 유통공룡의 탐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순간 겨울초입의 날씨에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가 입법으로 화답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