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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2조원 CJ제일제당, 대상에 100억원대 특허침해 소송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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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슬 기자
입력 : 2020.11.24 12:04 ㅣ 수정 : 2020.11.25 11:07

당장 '피해'규모 크지 않지만 신성장 부문경쟁력 우위 굳히기 위한 선제적 대응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CJ제일제당(대표 강신호)이 지난 16일 분기보고서를 통해 대상(대표 임정배)에게 100억원의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공시했다. 

 

CJ제일제당이 대상에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생산 공정은 동물 사료에 첨가제로 사용하는 ‘라이신(lysine)’ 개발 기술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24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그린바이오 사업이 독보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라 독보적인 기술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취지의 소송이다”고 밝혔다.  대상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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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강신호(오른쪽) 대표와 대상 임정배 대표 [사진=각 사 / 그래픽=강소슬 기자]

 

■ 대상의 라이신 제품 생산 공정 일부가 CJ제일제당의 기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소송쟁점

 

업계 관계자는 “100억 소송이라 금액이 엄청 큰 것처럼 보지만 지난해에 매출액 22조원을 돌파한 CJ제일제당 입장에서는 소송금액 100억원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며 “미래 핵심 사업인 바이오 분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차원의 소송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장의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신성장 동력 부문에 대해 경쟁력 우위를 굳히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설명인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라이신을 생산할 때 미생물 발효 기술을 적용한 균주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상이 자사 라이신 제품에 사용한 균주의 종류 또는 생산 공정 일부가 CJ제일제당의 기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라이신은 인체 아미노산 20종 중 하나인 필수 아미노산이다. 필수라 하는 것은 ‘인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거의 합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신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을 하더라도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하며, 근육이나 연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현재 기능성 제품이나 동물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라이신·트립토판·핵산·발린·SPC(농축 콩단백) 생산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16년에는 기능성 아미노산 업체인 중국 하이더(Haide)를 인수해 아미노산 생산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는데, 그 결과 올해 3분기까지 CJ피드앤케어를 제외한 그린바이오 사업 누계 매출액은 약 2조1900억원에 이른다.

 

그린 바이오 산업은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공업용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바이오식품과 생물농업 같은 분야에서 미생물·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첨가물을 만드는 산업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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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제당 분기보고서 일부 [사진=다트 전자공시 캡처]

 

소송을 당한 대상은 지난 1998년 IMF 여파로 핵심 사업이라 불리던 라이신을 독일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사에 매각했다. 바스프는 2007년 중견 화학제조업체 백광산업에 라이신 사업 부문을 매각했고, 대상이 2015년 백광산업을 재인수하면서 17년만에 라이신 사업 부문을 되찾아왔다.

 

그린 바이오는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공업용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바이오식품· 생물농업과 같은 분야에서 미생물·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첨가물을 만드는 산업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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