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강헌일 평가와 특검측 서증조사에 촉각
삼성준법감시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명 중 재판부측 강헌일 전 헌법재판관은 의견서 제출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23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중간평가 및 특검측의 서증조사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이다. 재판부가 추천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인 강헌일 전 헌법재판관이 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식 공판인 만큼 출석의무를 가진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최근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래 이번이 두 번째 공판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 공판 절차가 갱신됐는데,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증조사란 재판과정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측이 어떤 증거물로 문서를 제출했을 때 그 문서를 증거로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의 의견서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의견을 담았을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이었던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지정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홍 회계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했다. 대구고검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율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인사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중단됐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이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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